이랜드그룹이 추진하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의 사업부지 내 비축토지에 대한 매매 여부 결정이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내 비축토지 매각안’을 상정했으나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비축토지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는 사업자 측이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원 58만여 ㎡ 사업부지 중 20%를 차지하는 비축토지 11만2100㎡를 매각해 줄 것을 제주도에 다시 요청한 데 따라 진행됐다.
앞서 2017년에도 사업자의 요청으로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는 해당 비축토지의 매각을 결정했다가 그해 11월 ‘우선 임대 후 매각 여부 결정’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내 비축토지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부터 쟁점이 된 사항인 만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완료 시까지 매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