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생활안전·교통분야 등 수사권 확보
제주도자치경찰단, 생활안전·교통분야 등 수사권 확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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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4일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
2021년 전국확대 연내 서울, 세종외 2개 지역 선정
교통사고조사 자치경찰이 주로 담당…도지사, 경찰본부장 임명
(이미지=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미지=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제주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자치경찰단 등 자치경찰제를 연내 5개 광역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2021년 전국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특히 자치경찰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가정·학교·성폭력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생활안전과 교통분야, 지역경비 등에 수반되는 사무수행에 따른 수사권도 넘겨받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골격이 더 세밀해졌다.

당정청은 우선 제주지역 외에도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자체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2개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다. 단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둔다.

제주지역에서 시범운영하며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수사권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전면준용해 권한이 주어진다.
또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 상당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분야를 발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둬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112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협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필요인력은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파출소를 단계적으로 이관해 현재 국가경찰 정원의 8%에서 2022년 36%까지 확보하게 된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현재 경찰청 경무관급인 자치경찰추진단장의 직위를 경찰청 차장인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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