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 ‘정보 불균형’ 심각
제주4·3 유족 ‘정보 불균형’ 심각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1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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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배·보상 및 복지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불구
전체 명단 없어 6만명 중 6.3%에만 관련 정보 전달
제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없이는 제공 불가”

제주4·3 유족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현재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및 배·보상 사업, 유족 복지 사업, 유해 발굴 사업, 수형인 권익보호 사업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족회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제주4·3희생자유족신문’도 분기마다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회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유족들은 전체 5만9427명 중 6.3%인 3800명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전체 유족 명단을 유족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회 회원은 정관에 따라 일반회원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일반회원은 4·3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은 자이며,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 4·3유족회에 가입한 자다.

또 준회원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 중 유족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자다.

전체 유족 5만9427명 중 정회원과 준회원 3800명을 제외한 5만5627명 역시 일반회원으로서 유족회 회원 자격을 갖고 있지만, 유족회가 이들에 대한 명단을 제주도로부터 받지 못하면서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복지 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 정보를 유족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5만5627명에게 일일이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족회 자체적으로 유족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유족회가 전체 유족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 문제”라며 “지난해 진행된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당시 제출 서류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포함했어도 향후 인정될 유족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제주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얘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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