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인 불법주차 매년 증가
제주지역 장애인 불법주차 매년 증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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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시 화북1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11일 제주시 화북1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6년 3348건, 2017년 4403건, 지난해 5048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처럼 비양심 행위가 매년 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억1314만원이던 과태료 징수액은 2017년 3억9955만원, 지난해 4억4037만원으로 2년 사이 1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비양심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더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2016년 21건, 2017년 14건이던 것이 지난해 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징수된 과태료도 2016년 709만원, 2017년 523만원, 지난해 2164만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전용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의 비양심 행위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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