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해도 심사 미흡했다면 ‘무죄’
허위 서류 제출해도 심사 미흡했다면 ‘무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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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건축사 등 무죄 선고

건축사와 현장소장이 허위 서류를 행정당국에 제출해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허가를 내줬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씨(63)와 현장소장 김모씨(44)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2017년 1월 제주시내 A빌딩을 건설하면서 방화유리를 시공하지 않은 채 허위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확인서를 제주시에 제출해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은 방화지구에 포함돼 건설 시 일반유리가 아닌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씨와 김씨는 일반유리로 시공한 후 방화유리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주시에 제출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쟁점은 담당 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는지 여부”라며 “담당 공무원이 불충분하게 심사를 했다면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사용승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은 사용승인을 신청한 이모씨가 건축사인 점을 신뢰해 실제 방화유리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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