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양돈장 화재…초기 대응은 '한계'
끊이지 않는 양돈장 화재…초기 대응은 '한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2.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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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제주 양돈장 화재로 20억원 넘는 재산 피해

제주도내에서 양돈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양돈장 분만사와 육성사, 임신사 등 돈사와 돼지 400마리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양돈장 화재 진화에 나선 제주동부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화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50마리가 폐사하는 등 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92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양돈장 화재로 매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양돈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15년 13억5340만원(5건), 2016년 5억3999만원(3건), 2017년 1641만원(3건), 지난해 5억9452만원(6건) 등 4년 동안 2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양돈장 화재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양돈장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뤄졌고, 소방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 설치 대상 시설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양돈장의 특성 상 겨울철 보온을 위해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밀폐된 돈사에 열로 인한 습기가 맺히면서 이 습기가 전기 합선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이 같은 양돈장 화잴르 막기 위해 양돈장 내 정전과 환기시설 고장, 화재를 감지해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사고를 양돈장 관리인에게 알리는 ‘화재안전지킴이’ 시스템을 양돈장에 보급했지만 이마저도 초기 진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화재안전지킴이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농장 관리인이 현장에 나와 화재 상황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양돈장도 화재안전지킴이가 설치돼 있었지만 대형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또 양돈장 화재의 특성 상 불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농장 관리인이 초기 진화에 나서기도 어렵고, 양돈장 대부분이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2015년 배포한 양돈장 화재 안전 매뉴얼도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특히 겨울철에 양돈장 화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양돈장 화재 저감 위해 현장 점검 꾸준히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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