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권기구 설치 놓고 행안부-인권위 ‘이견’
제주인권기구 설치 놓고 행안부-인권위 ‘이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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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주도·의회, 지역인권사무소 설치요청
행안부, 인구·진정건수 감안 ‘광주사무소 출장소로’
‘접근성 높이자’ 취지 역행…제주 인권실태조사도 전무

제주도민들의 인권신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주에 인권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역인권환경을 반영하다는 데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4년), 강원(2017년)에 이어 올해 제주와 전북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제주지역 인구규모와 진정사건수 등을 감안, 광주인권사무소 산하 제주출장소 신설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인권사무소 신설을 강하게 요구해온 인권위와 제주도의회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권위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의 저변을 확대해나간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와 분권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인권실태조사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광주인권사무소는 제주를 제외한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단체의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사·구제 업무를 제외한 교육과 홍보, 국내·외 협력분야는 대부분 광주지역에 집중돼 있어 오랜시간 지적돼온 제주지역의 인권 접근성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국가폭력인 제주4·3 피해를 비롯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누적돼온 강정마을 갈등, 예멘난민 문제와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현안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권의제 설정과 이에 걸맞는 인권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인권상담과 민원·안내 및 진정사건 접수 등이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이 인권분야는 단순히 인구수나 진정사건 수를 기준삼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제주인권사무소에 대한)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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