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연 발생 차량 신고, 불법세차장 운영 등 환경오염행위 의심 신고 중 환경오염으로 확인된 88건에 대해 3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배출가스 기준 초과 78건, 불법세차장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위반 1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1건 등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오염신고 방법은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항목 및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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