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18명 범죄기록 최종 삭제
4·3 생존수형인 18명 범죄기록 최종 삭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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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일자로 재판 결과 처리
원 지사·도의회 축하 메시지 전달

경찰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범죄기록을 삭제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1일 양일화 할아버지(90) 등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범죄 기록을 최종 삭제했다.

양 할아버지 등 18명은 4·3 당시인 1948~1949년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양 할아버지 등 18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공소 사실의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검찰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생존수형인 18명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범죄기록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청은 2월 1일자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범죄기록을 삭제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양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또 다른 생존수형인 17명에게도 통화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원 지사는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생존수형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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