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허위 승단심사·자금 횡령 대책 촉구”
“태권도협회 허위 승단심사·자금 횡령 대책 촉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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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이하 협회) 집행부가 공인단 심사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고, 협회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 태권도계 인사로 구성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집행부의 부당한 운영 사항을 폭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는 2017년 12월에 실시한 공인품·단 심사 불합격자 중 6명과 2018년 3월 실시한 공인품 단 심사 불합격자 1명을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했다”며 “협회는 이들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 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국기원 심사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불합격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집행부 임원들이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집행부 임원들은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제주도태권도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협회 회계장부 및 통장 지출 내역을 보면, 회장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도협회 결재권자인 사무국장과 행정부회장 모르게 차입금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협회 집행부 등을 수사당국에 고발한 상태”라며 “이 같은 부당한 행동들이 범죄로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태권도협회에 대한 협회의 공인단 심사 불합격자 합격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 집행부의 세출 예산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세분화 하거나 재원별로 세분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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