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란 투척’ 김경배씨 징역형 구형
검찰, ‘계란 투척’ 김경배씨 징역형 구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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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폭행
공직선거법 위반 2년·폭행치상 6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경배씨(5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4일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단상 위로 뛰어들어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 당시 김씨는 “제2공항 건설로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진행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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