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개발 부작용 현실화...건축 '조건부 허가'
무분별 개발 부작용 현실화...건축 '조건부 허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1.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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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영어도시 등으로 서부지역 상하수 사용.배출 등 포화 상태
하수 배출 30t-상수 공급 50t 이상 건축.개발은 준공시점 제한 지침 시행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서광정수장 취수 증량 완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적기 확충 미흡 등 행정도 자유롭지 않아...재산권 침해-형평성 논란 전망

제주 서부지역 상하수 공급처리량이 포화돼 일정규모 이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배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된 사실이 드러난 것과 맞물려 무분별 개발행위의 부작용이 현실화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정읍안덕면 내 하수배출량 30t(상수도 50t)을 초과하는 건축 및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준공시점이 제한되는 조건부 허가지침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대정하수처리장 처리용량과 서광정수장 취수량이 포화되면서 추가적인 하수 유입과 상수 공급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준공 제한시점은 최소 1년은 넘을 전망이다.

대정하수처리장은 하루 13000t인 용량을 21000t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진행돼 연내 완공 예정이다. 서광정수장은 46500t인 취수허가량에 1t 증량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된다.

서부지역에서 하수 배출량 30t(상수도 50t)을 넘는 건축이나 개발사업은 대정하수처리장 증설과 서광정수장 증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준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전계획 수립과 적기 확충 등이 미흡해 공공인프라가 포화된 결과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하수도 사용배출량 축소 산정을 비롯해 무분별 개발에 대한 허가과정에 행정당국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4년 신화역사공원 변경 허가과정에서 숙박시설이 대폭 확대됐는데도 상하수도 원단위(1인당 하루사용량)는 비상식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으로 번진 상태다.

이와 관련, 하수처리장 포화로 같은 하수 발생기준에 따른 조건부 허가도 시행되고 있다. 성산을 뺀 7곳 하수처리장이 증설될 때까지 하수를 배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하수 공급처리용량 포화로 추가적인 하수 유입이나 상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은 준공시점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하수처리장 증설과 정수장 증량 공사를 앞당기고, 건축 제한 지침 운영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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