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불법 티켓 다방 적발
서귀포서 불법 티켓 다방 적발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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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귀포시 지역 일부 다방 종업원의 불법 티켓 영업이 특별단속의 잠복근무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시는 보도방 등 특별단속 효과가 미미(201812214면 보도)하다는 지적과 관련 특별단속의 대대적 단속으로 불법 티켓 영업 행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지난 20일 동부지역 휴게음식점(다방)에서 손님과 다방 종업원이 나와 노래연습장으로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노래연습장을 급습해 불법 티켓 영업을 적발했다.

50대 종업원은 시간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다방 업주 A(65)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63)에 대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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