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공무원연금공단,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1.2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8일까지다.

대부 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국내 대학의 대부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대학은 인터넷 또는 수기로 신청하면 된다.

2019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 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해야 한다.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