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유로 공장 설립 승인 철회한 행정행위 부당
민원 이유로 공장 설립 승인 철회한 행정행위 부당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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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사업계획승인 철회 소송서 제주시 패소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미 승인한 레미콘 제조공장 설립 승인을 철회하는 행정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창업사업계획승인철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016년 11월 제주시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다음 달 승인받았다.

또 A업체는 2017년 1월 레미콘 혼합 시설 및 저장시설, 대기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를 신고했고, 제주시는 이를 수리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고 2017년 3월 A업체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분 및 공장설립 승인처분에 대한 철회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시가 A업체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승인을 철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객관적·과학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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