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CCTV 신청하세요”
“농어촌민박 CCTV 신청하세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1.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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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오는 25일까지 접수

서귀포시는 농어촌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전한 민박 문화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업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업소 CCTV설치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6000만원(보조율 50%)을 들여 민박업소에 DVRㆍ모니터ㆍ카메라 등을 지원한다
CCTV설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감귤농정과, 읍ㆍ면지역인 경우는 읍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자, 농어촌민박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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