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사실 몰라 안전점검 못 받았다"
"법개정 사실 몰라 안전점검 못 받았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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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발표
선별기 경보장치 · 경광등 · 비상버튼 설치

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가 재활용 선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기계 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해 이달 안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5일 발생한 제주시 회천동 봉개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검검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해 안전점검 시기를 놓쳤다”며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2017년 개정되면서 컨베이어를 운영하는 곳은 반드시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는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까지 받아야 할 정기 안전점검 신청을 하지 않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작업시작을 알리는 경보장치와 경광등을 30초 이상 작동한 후 컨베이어를 운영해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작업 공간마다 비상버튼을 추가 설치해 비상시에는 모든 작업자가 즉시 컨베이어를 멈출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계점검 및 청소 시에도 반드시 2인 이상 1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위험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청소, 기계 유지보수도 각 전문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안전사고로 봉개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재활용품은 조천읍 와흘리에 있는 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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