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극성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극성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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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공단지와 축산농가, 폐수배출업소의 환경오염 물질 불법배출 적발 건수는 2016년 113건, 2017년 102건, 지난해 102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축산농가 45곳, 폐기물 배출 업체 39곳, 폐수 배출시설 18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돼 이 중 16곳이 고발조치됐다. 과태료도 2억14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농공단지와 축산농가, 폐수배출업소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수시로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의 불법 행위는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및 156개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또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읍·면·동 및 당직실과 연계한 상황실(728-3131)을 운영해 설 연휴 동안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므로 환경오염 사고 발견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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