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선물세트 등 소비자피해 주의”
“설 명절, 택배·선물세트 등 소비자피해 주의”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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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상품 파손·변질 등 우려…제주도,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와 한복대여, 선물세트 구입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설 명절을 전후로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택배, 한복대여, 선물세트·상품권 구입 등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의 경우 명절 기간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게 좋다.

특히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이나 농수산물 배송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한 후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가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설 선물세트 구입 시에는 부패·파손 등의 보상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과할 경우 반드시 물품 수량이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권면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한복 대여 시에는 향후 취소해야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한복을 대여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경우 청약 후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도 소비생활센터(743-9898)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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