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와 한복대여, 선물세트 구입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설 명절을 전후로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택배, 한복대여, 선물세트·상품권 구입 등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의 경우 명절 기간 물량 집중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게 좋다.
특히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이나 농수산물 배송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한 후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가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
설 선물세트 구입 시에는 부패·파손 등의 보상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과할 경우 반드시 물품 수량이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권면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한복 대여 시에는 향후 취소해야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한복을 대여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경우 청약 후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도 소비생활센터(743-9898)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