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공소기각 판결 사실상 확정
4·3 생존수형인 공소기각 판결 사실상 확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20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항소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 정해
양근방 할아버지(87)
양근방 할아버지(87)

속보=제주지방법원이 양근방 할아버지(87)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4·3 수형인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항소를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판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상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다.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판결은 별다른 변수 없이 확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4·3 생존 수형인 18명 모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제주지법이 4·3 생존 수형인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을 때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