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18일 제주지방법원이 전날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내고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온 국가로서도 큰 숙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현 민평당 대변인은 이날 “이제 남은 것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전과기록에 대한 말소조치, 그동안 피해에 대한 배·보상”이라며 “이들 조치들을 빠른 시일내에 완결지어 그동안 4·3피해자들이 입은 온갖 고통과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원상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관계당국과 국회는 4·3사건의 역사적 완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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