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도로 위 살인행위…윤창호법 무색
끊이지 않는 도로 위 살인행위…윤창호법 무색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17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30일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18건 발생
경찰 단속 결과 159건 적발…하루 평균 5.3건
16일 발생한 ‘식당 돌진 사고’도 음주운전 원인

제주지역의 ‘도로 위 살인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윤창호법’이 무색해지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월 16일까지 30일간 제주지역에서 모두 1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70건, 면허취소 85건, 측정거부 4건 등 모두 159건으로, 하루 평균 5.3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부상 43명)와 단속 적발 건수(233건) 모두 감소했지만, 윤창호법 시행과 단속 강화 및 구속 수사 등 경찰·검찰의 강력한 대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서 발생한 렌터카 식당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 김모씨(52·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속되는 음주운전을 엄정 대처하기 위해 최근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직접 구속해 기속했다.

또 제주도자치경찰단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 주요 도로에서 거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경찰 역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도는 물론 검찰과 경찰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 및 단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윤창호법에 대한 홍보 확대와 인식 개선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