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잔치 기부금 전달 전 제주도의원 후보 벌금형
경로잔치 기부금 전달 전 제주도의원 후보 벌금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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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 후보 김모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8일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한 노인정에서 개최된 경로잔치에 참석해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기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나 그 배우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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