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국가배상 판결 등 진행할 것”
“남은 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국가배상 판결 등 진행할 것”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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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변호인 꽃다발 전하며 위로 …공소 기각 판결에 감격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4·3 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끈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와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는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재심 청구 사건에서 빠진 10여 명의 4·3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동윤 대표는 “남은 4·3 생존수형인이 열 두어분 계신데,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며 “왜곡된 제주 4·3에 대한 사법정의가 완성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생존 수형인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고려로 통상적으로 2~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재심 청구 사건이 1년 반 만에 끝날 수 있었다”며 “생존 수형인들의 전과기록 말소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4·3도민연대는 이날 재판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이 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생존인 18명의 명예 회복은 물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은 앞으로의 4·3 해결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4·3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국회는 4·3 특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4·3 생존수형인들은 이날 재판 직후 감격에 눈시울을 붉혔다.

김평국 할머니는 “죄를 벗으면 소주 한 잔 먹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 술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그물 속에 갇혀 있던 몸이 풀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양일화 할아버지는 “70년의 세월 동안 뜬눈으로 밤을 세운 적이 허다했다”며 “오늘 이 판결은 저 자신 뿐만 아니라 도민의 행복이고, 우리나라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양근방 할아버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며 “오늘 이 판결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변호사들과 생존수형인 가족들은 이날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수형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변호사들은 ‘하르방 무죄, 할망 무죄’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준비하기도 했다. 플래카드 하단에는 ‘고통의 세월을 지나 이렇게 서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문구도 담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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