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17일 4·3수형생존인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70년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낸 제주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4·3의 과제에 대해“군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고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 국회에 제출돼 잇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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