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결과 59명 처분
도,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결과 59명 처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1.1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 심사한 결과 퇴직자 한 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공무원 58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 회의를 열고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1) 및 경고·시정조치(58)의 처분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후 위원회 회의에서 불성실 신고자에게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을 직접 듣고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올해 재산등록 성실이행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해 배부하고 찾아가는 재산신고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실한 재산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