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 심사한 결과 퇴직자 한 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공무원 58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 회의를 열고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1명) 및 경고·시정조치(58명)의 처분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후 위원회 회의에서 불성실 신고자에게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을 직접 듣고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올해 ‘재산등록 성실이행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해 배부하고 ‘찾아가는 재산신고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실한 재산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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