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당위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당위성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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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제주도 자치행정과

 

제주도내 비영리민간단체는 이맘때면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주시한다. 제주도는 1월 말 제주에 등록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나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공모를 통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엄격해 지면서 임의단체로 활동하던 단체 가운데 일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기 위해 제주도 자치행정과에 등록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른다. 조건은 간단하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활동하는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374곳으로 201716곳 늘었다. 올해 우리 제주도는 5억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별 최고 3000만원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10% 이상 자부담이 따른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 선정 및 사업비가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익활동 지원사업(2940개 사업)49400만원을 지원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속해서 시행돼야 한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된 지 3년이 됐지만, 대부분 비영리 민간단체는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보조금 신청과 집행, 정산처리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미숙하다.

더 큰 제주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그 기반이 건강한 도민이다. 제주도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이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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