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 무단 채취하고 폐기물 불법 매립한 일당 검거
암석 무단 채취하고 폐기물 불법 매립한 일당 검거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17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청, 석재가공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알뜨르 비행장 등 3곳에서 약 4만t 채취
파헤쳐진 땅에 슬러지 등 3만t 불법 매립
암석 채취 현장 사진
경찰이 적발한 암석 무단 채취 현장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 자연녹지를 파헤쳐 막대한 양의 암석을 캐낸 뒤 그 자리에 폐기물을 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암석 4만t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사업장 폐기물 3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국토계획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모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씨(49)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 3곳에서 암석 4만t을 무단 채취하고, 파헤쳐진 자리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폐석 등 사업장 폐기물 3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자연녹지 3곳 중 1곳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로 확인됐다.

이들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땅을 약 10m 깊이로 파헤친 후 1만t가량의 암석을 채취했으며, 1만2000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했다.

더욱이 이씨는 2015년 7월부터 해당 석재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했으며, 이곳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모두 불법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적발된 3곳 외에 농작물 재배로 확인하지 못한 다른 3곳에 대해서는 수확 이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경남 지방청 광역수사대장은 “무단 채취된 암석은 25t 덤프트럭 기준 1500대, 매립 폐기물은 1000대 분량에 이른다”며 “이씨 등은 암석 판매와 불법 폐기물 처리로 약 15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