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4·3 생존수형인 '공소기각'
[1보] 제주4·3 생존수형인 '공소기각'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1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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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일 선고공판서 군사재판 불법인정 판단
17일 오후 생존수형인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들이 제주지방법원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17일 오후 생존수형인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들이 제주지방법원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71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수형인 18명은 제주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쓰인 죄명을 71년 만에 내려놓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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