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억 부과
제주도,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억 부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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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7만5904건에 등록면허세 18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68건‧1억4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은 제주시 12억8500만원, 서귀포시 5억4300만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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