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제주에서 청렴사회 실천을 다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는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서에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 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세력 저항에 대한 엄정 대처가 명시된다.
한편 이날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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