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사태 반면교사…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청와대 “특감반 사태 반면교사…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1.1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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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제정, 포렌식 조사 등 원칙 세워
뇌물수수·국가기밀·성추문 등 중대범죄 중점
조국 “중대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논란이 됐던 특별감찰반과 관련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감찰발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으로 중단됐던 민정수석실 업무와 관련 내부정비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정상활동을 재개키로 했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감찰반의 구성과 업무수행 원칙·범위·절차 명확화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절차 명확화 ▲감찰반의 감찰과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비교 등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공직감찰반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이첩되거나 수사의뢰 된 사안에 대해 감찰반원이 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문제가 됐던 감찰반원에 대한 근태관리 규정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 기준에 맞춰 정치적 중립의무와 부당이득 수수 등의 일체금지, 권한 남용 차단 등 행동기준도 마련했다.

또 정보화 흐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이 감찰의 필수적 사항이 된 만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 디지털 자료파기·반출 등 관리책임을 엄격히 하는 업무 매뉴얼도 마련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며 “감찰반 역할도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과 인사비리, 특혜성 공사발주, 예산횡령,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는 한편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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