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차량 2부제가 답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 차량 2부제가 답 아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1.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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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전국이 잿빛 미세먼지 구름에 뒤덮였다. 지난 주말부터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 미세먼지까지 밀려들면서 제주 하늘도 노랗게 물들였다.

우리나라는 초미세 먼지(PM 2.5)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의 세계 각국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25.1/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우리 제주도는 어떤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7년 제주도의 초미세 먼지 연평균 농도가 서울 인천 울산 25/에 이어 대구와 마찬가지로 23/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 파리(13.9/), 일본 도쿄(13.3/), 영국 런던(12.5/)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뿐인가. 한국의 중심도시 대전도 제주도보다 대기가 깨끗해서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가 21/였다고 한다. 우리가 대전보다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인들에게 청정 제주란 말을 할 수 있을지 부끄러운 일이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제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각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힘도 없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꼴이다.

어쨌거나 이제 법 시행이 한 달 남았으니 제주도는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도민 생활을 규제하는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

제주도는 이 법 시행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강제로 차량 2부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이를 따르지 않는 도민들에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보니 사후 각론에 집중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결국 에너지 사용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에너지 관련 국가정책의 획기적 개선 없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미세먼지의 주요인부터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세 먼지의 주원인인 화력발전, 석탄발전은 그냥 두고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으로 가면서 지자체에게 시민의 차량 운행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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