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시 봉개매립장 정부 안전점검 미이행
[종합] 제주시 봉개매립장 정부 안전점검 미이행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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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장 운영 잠정 중단

속보=제주시 회천동 봉개매립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재활용품 선별기 내부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중상(본지 2019년 1월 16일자 4면 보도)을 입은 가운데 매립장 관리 주체인 제주시가 정기 안전점검 신청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가 봉개매립장 재활용품 선별기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7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운영하는 곳은 반드시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난해 말까지 받아야 할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주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그동안 봉개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민간에 위탁해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는 고용노동청의 명령에 따라 봉개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활용 쓰레기는 쌓아둘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머리와 척추를 크게 다친 양씨(49)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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