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이 최대 120만원까지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7년 이내에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한도가 상향돼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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