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어선안전 사고예방 및 어업경비 절감을 위해 어선 유류비 지원금과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율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어선 유류비 지원 중 연안 어선은 유류사용액의 12% 범위 내 500만원까지, 근해 어선은 유류사용액의 6% 범위 내 6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지원 한도보다 1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또 연근해 어선사고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율은 전년보다 0.85%에서 1.8% 범위 내 t급별 상향 지원한다.
또한 올해 어선어업 지원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조업능률 향상 및 인력 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자동화사업에 9억4400만원, 어선화재예방 및 항내보안카메라 설치에 2억1800만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및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5억6300만원, 노후기관대체 및 선가장 보수에 5억2000만원, 어업인 재난위로금 및 구조참여에 9500만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어선어업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으며,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근해어선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