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서귀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1.1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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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의뢰인 사정 등으로 지적측량 취소를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공제되고 재의뢰 시에는 다시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부담했었다.

서귀포시는 올해 지적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기존 공제금액(종목별 기본단가의 30%)을 감면한다.

서귀포시는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1~3) 소유 토지에 30% 감면, 경계복원측량 1년 이내 재 의뢰시 차등(50%~9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30% 감면 적용을 유지하고 지난해에 328필지에 11500만원을 감면했다.

서귀포시는 또 태풍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한다.

지난해에는 366필지에 11000만원을 감면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 농업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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