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10년만에 법정으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10년만에 법정으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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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 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2009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50)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당시 27세)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사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09년 당시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었지만, 박씨가 부검의로부터 추정된 A씨의 사망 시간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어 검거에 실패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미제로 남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의 택시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섬유를 다량 발견했다.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했던 셔츠의 섬유 조각을 찾았다.

경찰은 또 지난해 동물 사체 실험을 실시해 A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실종 당일인 2009년 2월 1일 새벽 3시부터 이틀 이내로 재설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로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수사에 착수, 검찰의 지휘를 받아 5개월간 증거와 논리를 보강했다. 

경찰과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감정한 결과 노란색 캡이 있는 특정 택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당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박씨의 택시가 유일하다고 규명했다.

또 섬유의 '유사성'만 가지고는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같은 옷에서 추출된 섬유일지라도 평소 햇빛에 노출된 정도나 세탁 정도에 따라 섬유의 성분이 달라져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류승진 제주지검 검사는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30분간 이를 PPT로 설명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박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취지에서 향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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