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잇돌2 동시 추가대출 한도조회 지원… 신용카드대출 및 저금리 신용대출 대환대출자격은?
햇살론, 사잇돌2 동시 추가대출 한도조회 지원… 신용카드대출 및 저금리 신용대출 대환대출자격은?
  • 김동준
  • 승인 2019.0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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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씨는 최근 나이스지키미 신용조회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저 신용등급인 것을 알게 되었다. 생활비, 주거비, 신용대출 상환금까지 고정 월급에서 감당하기 힘든 이벤트가 발생되면 어쩔수 없이 빈번하게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 단기 연체이력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이다. S씨는 뒤늦게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갚었지만 신용등급은 원상복구되지 않았다.

최근 S씨와 같은 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은행은 물론 캐피탈대출, 저축은행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대출 조차 규제에 막히면서 갈 곳을 잃은 차주는 고금리 대부대출 대신 신용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로 취약계층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민의 가계 대출 및 이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 낳는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2조1000억원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조400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대비 1조3000억원 축소됐고, 전년동월대비 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줄고 1년 전에 비해선 9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의 가계대출 증가폭(5000억원)도 각각 전월대비 4000억원,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축소됐다. 다만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3000억원)은 전월 및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금융소외 계층은 당장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공산이 크다"며 "불법 사채시장에 노출된 금융소외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햇살론, 사잇돌2,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부지원 서민 맞춤대출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기대출과다자, 과다채무자의 경우 고금리채무를 채무통합대환대출 및 저금리대환대출로 바꾸어주는 제도이다. 저축은행 고금리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며, 채무상환기간이 6개월이상, 할부금융, 담보대출, 보증채무,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대환대출에서 제외된다.

햇살론은 생계자금과 대환대출을 나눠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비대출 및 대환대출, 자영업자·농립어업인을 위한 생활비대출 및 창업자금, 햇살론생계자금, 햇살론긴급생계자금, 대환대출, 추가대출, 재대출 등의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자격조건은 크게 신용둥급 1~9등급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직장인, 근로자,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자기준 4대보험 보험료 3회 납부만으로도 재직확인이 이루어지며 4대미가입자대출의 경우는 재직확인전화, 증명서 등의 서류가 준비된다면 신청할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영업자대출(무등록, 무점포), 개인사업자대출 및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장기아르바이트 등도 3개월이상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을 통해 햇살론 무서류 무료한도조회가 가능하다.

단, 연체가 빈번한 경우(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신용불량 등), 보증사고자 및 대위변제자, 주부대출, 무직자소액대출,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햇살론, 사잇돌2, 새희망홀씨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햇살론승인률높은곳’, ‘무서류당일대출’, ‘당일대출’, ‘무직자소액대출’, ‘모바일즉시대출’, ‘간편대출’ 등으로 오는 불법적인 전화나 광고는 받지 않아야 한다.

김동준 기자  newsky0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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