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협 제주지역본부, ‘감귤원 간벌사업 추진 지침’ 인지 당부
제주 감귤의 고품질 생산으로 제값 받기를 위해 추진하는 ‘감귤원 간벌사업’이 지원 대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서 농가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2019년 감귤원 1/2 간벌사업은 감귤원 간벌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80㏊, 서귀포시 170㏊ 등 모두 250㏊를 대상으로 ㏊당 200만원(1㎡당 2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간벌 신청은 지역 농‧감협 조합원은 지역 농‧감협에서, 비조합원이나 농업법인은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첨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명에는 ‘1/2 간벌사업’이라고 표시됐지만 간벌 면적은 전체 면적 중 1/2, 1/3, 1/4도 가능하다. 다만, 줄 단위 간벌만 인정하고 솎음 간벌은 제외한다.
문제는 사업시행주체인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의 일부 지역 농협 등이 간벌 사업을 조합원 등에게 안내하면서 간벌 면적이 1/2만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서귀포시 동지역으로 귀농한 강모씨(45)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농협이 감귤원 간벌 사업 신청을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감귤원 면적 중 25%만 간벌하려고 했지만 50%만 가능하다고 해 자비를 들여 인부를 구했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제주시에 거주하는 다른 농가는 “요즘 대부분의 감귤원은 밀식 재배를 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 솎음 간벌을 한 곳이 더 많다”라며 “솎음 간벌을 했는데 1/2 간벌만 지원한다고 하면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라고 지원대상의 다양함을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감귤 간벌 사업에 대한 시행지침 해석 기관인 제주도는 관련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행정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2019년 감귤원 간벌사업 추진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낼 계획이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해당 농협은 물론 모든 농‧감협 사업 담당자 등에 지원 대상 등 정확한 추진 지침 인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감귤원 간벌 사업은 400㏊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199.2㏊에 그쳤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