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등기 토지 소유 확인 국가소송 급증
제주 미등기 토지 소유 확인 국가소송 급증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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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가운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은 2016년 9건, 2017년 18건, 지난해 76건 등으로 2년 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송 76건 중 43건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33건은 종결됐다. 종결된 33건은 행정 승소가 8건, 패소 8건, 취하 17건 등이다.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국가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매장된 묘지를 옮긴 후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미등기 토지가 방치되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하자 상속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상당수 묘지가 개인 토지 경계 내에 있어 묘지주와 토지주간 법적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미등기 토지를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시 미등기 토지는 4만3788필지, 604만9181㎡ 규모이며, 이 중 90%가 묘지로 파악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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