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올해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5가지 질환(조기진통ㆍ분만관련 출혈ㆍ중증 임신중독증ㆍ양막의 조기파열ㆍ태반조기박리)에서 6가지(전치태반ㆍ절박유산ㆍ양수과다증ㆍ양수과소증ㆍ분만전 출혈ㆍ자궁경부무력증)가 더 추가돼 모두 11가지 질환에 대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이며 범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할 때는 보건소로 질환별 세부선정기준을 문의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난임부부에게 제공돼 왔던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횟수ㆍ항목 등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 44세 이하로 지난해에는 소득기준 13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80%이하로 확대돼 지원된다.
시술 방법에서는 기존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시술비를 최대 4회 지원했던 것을 신선배아 외에도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대 10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면서 1회 최대 50만원까지는 무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문의 760-6082~3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