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국가재정 투명성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국가재정 투명성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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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특혜시비 논란 불식위해 투명성 확보 시급
SOC 사업 필요성 증대따라 실시협약 정보공개로 신뢰확보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이 투자를 촉진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위해 국가재정과 민간재정이 공동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실시협약에는 사업시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되고 있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약변경 등 국민이 부담을 수반하는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해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과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용과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공공의 알 권리에 비해 우선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간투자사업에서 특혜시비 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역할이 큰 만큼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해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실시협약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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