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리 챙겨놓자!
지방세, 미리 챙겨놓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1.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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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제주시 애월읍장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 다이어리에 신년 계획을 세우고 매달의 행사나 기념일을 기록한다.

이때 올해 내야 하는 정기분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하는 달에 함께 기록해 놓고 챙긴다면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납부를 깜박 잊어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각 업종의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봐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1·2기분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매년 61(2기분은 12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양도 등 소유권 이전에 따라 사용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자동차세 본세가 연세액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2분의 1,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약 재산을 7월에 양도해도 당해까지는 납세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8월은 주민세를 내야 한다. 81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부과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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