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조기 안착 기로에 서다
렌터카 총량제, 조기 안착 기로에 서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1.14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 감차 이행 15%에 불과...참여 업체만 '선의의 피해' 논란 현실화
신규 등록 제한으로 소형업체 매각, 렌터카 거래 시 프리미엄 등 들썩
합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 처분 요구 부담감...운행 제한 시 소송 예상
수급조절위 2월 대응 조치 모색...목표 달성-반발 최소화 등 묘안 '관건'

전국 첫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가 안정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기로에 놓였다.

일부 렌터카 업체가 총량제를 관망하면서 감차 이행 업체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어 비협조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 조치가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렌터카 신규 등록이 제한된 후 영세 업체가 대형 업체에 매각되는가 하면 렌터카 거래 시 프리미엄까지 붙는 등 업계가 들썩이면서 조기 안착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감차 이행 14.7% 불과선의의 피해

렌터카 총량제로 105곳 업체, 6738대 감차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상반기까지 2차로 나눠 절반씩 감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감차 신청서 제출은 65곳 업체, 1914대로 전체 61.9%, 28.4%에 불과하다. 14일 현재 감차 이행 업체는 전체 51.4%(54), 차량 대수로는 14.7%(994)뿐이다.

업체 40(감차 4824)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도내 업체 2729(32)와 도외 업체 2095(8). 도외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관망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율감차에 참가한 업체들은 차량이 줄고 오히려 비협조적인 대형 업체들은 차량을 유지한 채 영업에 활용하는 등 불공정 및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렌터카 성수기가 시작되면 선의의 피해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영세업체 5곳 이상 대형업체에 인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차가 불가해지면서 렌터카 1대당 평균 1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제 목표 달성-반발 최소화 묘안은

제주도는 오는 2월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감차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장 확실한 강제 조치는 차량 운행 제한이다. 불응 시 1대당 하루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운행 제한 카드를 꺼낼 경우 일부 업체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등 지원을 끊는 페널티 부과도 방법이다.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융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감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고민은 사유재산인 렌터카를 보상도 없이 감차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과 맞물려 있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수급 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에도 처벌 등 규정은 없다.

수급조절위가 렌터카 총량제 취지에 부합하면서 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지법은 다음달 15일 일부 렌터카 업계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신규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관련 공무원도 고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