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제주 2명 포함
세월호 생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제주 2명 포함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1.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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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와 선사 잘못으로 생존자 및 가족 정신적 고통 겪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원고 76명 중에서는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2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 당 위자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 생존자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에게는 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고,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는 200만원에서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재판에서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과 사고 당시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선장과 선원들의 위법행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가와 선사의 위법 행위가 세월호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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