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방류수 어장오염조사 늦었지만 다행
하수처리장 방류수 어장오염조사 늦었지만 다행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1.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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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하수처리장이 운영과정에서 인근 어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구한 억측은 많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왜냐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잊을 만 하면 한계용량 초과 및 시설 노후화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인근 어장으로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소란’은 그 때 뿐이다. 이 때문에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만 간다. 과연 민간시설에서 정화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어장으로 방류했어도 행정은 보고만 있을 것인지 반문한다.

이와 관련, 도내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올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배출로 주변 바다가 오염돼 어족자원이 줄어드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용역을 벌인다. 하수처리와 어장 영향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피해 보상이 추진된다. 제주시지역에서는 동부(월정)‧서부(판포)하수처리장 인근어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달 중 용역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귀포시지역에선 대정‧보목하수처리장과 주변 어장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이 실시된다. 남원‧색달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는 내년 추진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결과 하수처리장방류수로 인근 어장의 소라‧전복 등 어족자원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내 일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당 마을 해녀들이 하수 방류로 어장이 심각하게 황폐화되고 있다며 반발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만으로 어장이 오염되고 또 그 결과 어족자원이 감소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내 대부분 공동어장은 하수처리장방류수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및 하천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각종 하수의 유입으로 상당 면적이 자체 복원기능을 상실한 채 황폐화 됐다. 대표적인 게 바다의 사막화로 지칭되는 갯녹음(백화현상)이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3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주해역에서는 조사암반 면적 9419㏊ 가운데 37.1%(3495㏊)에서 갯녹음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갯녹음은 1992년 제주 해역에서 처음 보고된 뒤 동해와 서해 등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갯녹음은 어자원 고갈의 주범이다.

상황이 그렇더라도 제주도가 이제라도 하수처리장 인근 어장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하수처리장을 수용한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제주도는 아울러 시설노후화와 한계상황에 이른 도내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와 용량확충을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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