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에 '경고전화' 간다
제주시 불법 광고물에 '경고전화' 간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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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달부터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불법행위 자동발신 경고 전화를 건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제주시가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하는 것이다.  

불법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벽보, 불법 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허가(신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살포할 경우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경고전화를 통해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 발신 전용번호(분기별 모두 교체)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경고전화 서비스가 가동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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