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
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13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농어촌민박업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지원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CCTV 설치 지원 희망자 모집은 안전한 농어촌민박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민박업소 1곳당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설치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관련 예산으로 총 1억92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자격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상태여야 한다.

최근 2년 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자,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면 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모범 농어촌민박업소 31개소에서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오는 7월에 인증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이므로 안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