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뇌물수수 고발 대변인, 무혐의 처분 ‘항고’
문대림 뇌물수수 고발 대변인, 무혐의 처분 ‘항고’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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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변호사 7일 항고장 제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가 상대 후보인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7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과 제주도의회 의원 및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신분은 뇌물죄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항고장을 통해 “문 전 비서관은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비서관은 6·13 지방선거 당시 강씨로부터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모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차례 골프를 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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